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시행일: 2021. 12. 16.

□ 주요내용: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1년이 되는 당일이 아닌 1년이 되는 그 다음날까지 근무중인자에게 한하여 발생

□ 세부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부여. 단,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 발생 및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할 수 있음

 

예시) 1.1부터 6.30까지 기간제 근무 시, 1월~5월까지 5개의 월별연차만 발생. 마지막 6월달은 7.1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월별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붙임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고용노동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9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05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1
629 [호봉사정] 장애인재활협회 근무 경력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8.06 455
628 의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3] 목동종합사회복지관 2020.08.10 967
627 호봉산정 경력질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0.08.12 555
626 중도입사자 급여지급 관련입니다! [1] 성락종합사회복지관 2020.08.19 647
625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8.19 498
624 돌봄휴가사용기간이 연가발생일수 계산에 포함되나요?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0.08.19 740
623 사업수입 프로그램 환불시 계정과목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0.08.20 649
6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8.26 1914
621 기간제 근로자 관련 질의 [1] 성락종합사회복지관 2020.08.27 362
620 수강료 수입 환불 건 문의합니다.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0.08.28 326
619 코로나19로 인한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이수, 이용자 대상 인권교육 비대면 이수 가능 여부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0.09.02 643
618 사회복지관 사회교육 매출 신고 및 부가세 신고 의무여부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9.04 401
617 후원자 관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2020.09.04 567
616 비지정 후원물품 판매의 건 [1] 명륜종합사회복지관 2020.09.07 562
615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기준일 문의 드립니다. [1] 정읍사회복지관 2020.09.07 631
614 선임사회복지사 적용시점 문의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0.09.09 571
613 후원금품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0.09.11 409
612 가족돌봄휴가(무급휴가) 관련 질의합니다. [1]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 2020.09.14 727
611 코로나 19관련 문의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0.09.18 491
610 무급휴직자 명절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0.09.21 39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