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시행일: 2021. 12. 16.

□ 주요내용: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1년이 되는 당일이 아닌 1년이 되는 그 다음날까지 근무중인자에게 한하여 발생

□ 세부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부여. 단,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 발생 및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할 수 있음

 

예시) 1.1부터 6.30까지 기간제 근무 시, 1월~5월까지 5개의 월별연차만 발생. 마지막 6월달은 7.1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월별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붙임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고용노동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1007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문의 [2] 인사총무 2018.06.07 3208
1006 장기요양기관 경력인정 부분 [1] 아임빽 2018.06.08 865
1005 2018년 기준 전국 및 서울의 사회복지관 수가 궁금합니다 [1] savoring 2018.06.09 183
1004 육아휴직 정기승급 [1] 꼬기꼬기 2018.06.12 1442
1003 가족수당 관련 [2] 단단 2018.06.14 793
1002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문의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6.14 992
1001 비지정후원금의 시설비 집행관련 문의 [2]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18.06.14 974
1000 가족수당 관련 [1] 단단 2018.06.18 393
999 법인 사업자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18.06.18 2300
998 출산 육아휴직자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원츄우 2018.06.21 1230
997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 계산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18.06.25 769
996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작성관련 [1] 궁금이 2018.06.25 668
995 기능보강 자부담 예치 건 [1] 총무팀 2018.06.25 554
994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침관련 해석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18.06.26 639
993 건강보험 연말정산 [1] 회계하라 2018.06.26 594
992 사회복지관 유형(가나다형) 문의 [1] gnm 2018.06.28 1743
991 복지관 인권유린 [1] 노동자 2018.06.28 421
990 실비이용료 예산집행 관련 문의 [1]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18.06.29 613
989 문의드립니다...(호봉 및 승급관련) [1]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18.07.04 894
988 급여계산시 경력산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7.04 68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