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시행일: 2021. 12. 16.

□ 주요내용: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1년이 되는 당일이 아닌 1년이 되는 그 다음날까지 근무중인자에게 한하여 발생

□ 세부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부여. 단,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 발생 및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할 수 있음

 

예시) 1.1부터 6.30까지 기간제 근무 시, 1월~5월까지 5개의 월별연차만 발생. 마지막 6월달은 7.1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월별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붙임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고용노동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787 답변 이대희 2003.04.21 433
786 답변 이대희 2003.04.07 433
785 모든 사회복지관이 당면한 문제, 과제 에대해 조사하고있습니다.. 김태정 2003.04.07 433
784 봉사센터의 적정한 재가 대상자 관리수는? 황석중 2002.02.07 433
783 사회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관 여부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3.02 432
782 후원품 재판매 및 판매금액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432
781 [차량 사고시 처리] [1]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21.06.18 432
780 경력인정 문의(재단/사단)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19.01.25 432
779 사회복지 자격취득안내 강정화 2003.05.01 432
778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지연 2003.04.22 432
777 도서열람문의 백명숙 2003.02.14 432
776 시설운영위원회 임기 만료 및 신규위원 위촉 [1] 숭의종합사회복지관 2022.10.31 431
775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2.07.26 431
774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문의 [1]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2020.12.10 431
773 답변 협회 2004.01.06 431
772 몇가지 문의 이안나 2003.12.03 431
771 사회복지관 운영평가에 대한 질문 2003.09.27 431
770 사회복지관 개관에 관련된 법령 안내.. 부탁요.. 복지사 2003.09.15 431
769 답변 협회 2003.06.13 431
768 자원봉사활동 인증제 이대희 2002.03.09 43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