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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만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복지관에 4시간 계약직(인건비 – 보조금)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올해 12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 됩니다.

내년 1월 1일 부터 사업계약직(동일 업무이고 근무시간은 6시간으로 변경되며,

인건비는 사업후원금으로 지급)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다면

기관에서는 재채용이 가능한가요?

 

보통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일 경우,
연장이 아닌 신규로 처리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계약직도 기존 근무자에게 응시의 기회를 줄 수 없는지,

응시해서 채용되면 이 직원은 연속근로로 인정되는지(연가, 퇴직금 등),

아니면 별도근로(신규채용 적용)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10.26 17:26
    근로자의 의지로 공개채용에 응시하는 것은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411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7&document_srl=23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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