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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종사자 중 법인 내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게 되어 생긴 공석에

기관 내 부설센터인 장기요양센터 인력을 인사이동을 통해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공개모집 원칙에서 예외가 된다는 사항에 부합되는 상황인지 질의드립니다. 인사이동 하고자 하는 인력은 종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되었고,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협회 2021.09.29 14:4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나. 동일한 설치,운영자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시설 간 인사 이동의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 하에 공개모집 원칙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②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④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p103~1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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