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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호봉 및 승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대관담당(계약직)'으로 18년 6월 ~ 현재 까지 근무 중인 직원을 '시설관리직(정규직)'으로

채용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선생님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으시고

사회복지직이 아닌 기관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실 대관을 위해 채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 계약직 채용 당시 공개채용으로 선발하였으며, 시설관리직 또한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발하였습니다.

 

 

1. 이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어 환산율 100%로 인정 가능할까요?

2. 시설관리직 공개채용을 통하여 채용되었는데, 기관에서 입퇴사처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인사발령(?) 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입퇴사처리로 진행할 경우, 사회보험 또한 취득,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휴가도 월차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1.09.29 14:48
    1.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직종과 관계없이 10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근로자가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의 행정 및 관리 인력에 포함되므로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411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7&document_srl=238635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p103~1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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