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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경력 인정여부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바우처사업 제공 인력 활동보조인으로 근무 - 사회복지시설 100% 인정 여부

2.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 사회복지시설 100% 인정 여부

3.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제주시지회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서비스관리자 근무

  - 사회복지시설 100% 인지?

  -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8페이지 고 [노인복지법] 제 27조 2에 따라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에 의거 유사경력 80% 인지?

  • 협회 2021.09.17 16:39
    1. 바우처사업은 타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해당사업 담당자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의 별도 규정이 있을 시 우선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요양원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 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제주시지회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유사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력인정 범위에서 서술한 경력 이외에 사회복지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자체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6~313p, 317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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