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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자 명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며,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출산휴가는 제외라는 단어는 없으나 재직 중인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9월1일 ~ 12일 : 출산휴가기간 / 9월13일 ~ 30일 : 연차소진

3. 이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고용보험법' 상 상여금 지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9.15 09:06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9월 13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기관에서 명절휴가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현재 사례의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이 종료되고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신분이므로 명절휴가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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