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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비지정후원금을 당해년도에 모두 사용해야하는지 관련된 규정이 궁금합니다.

(권고인지 아니면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

  • 협회 2021.09.14 09:02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09p)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후원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후원금의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월된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한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지자체별 권고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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