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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직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 복지관은 복지관 시설의 시건 및 순찰.경비 업무를 당직자가 시업 및 종업시간 전.후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규정에서 정한 금액(업무의 연장이 아닌 단순 경비 업무로 실비적 금액)을 당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당직을 서고, 전 직원 동일한 단가로 적용해서 지급하며,

세출계정은 기타운영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당직비를 보조금에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자부담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1.07.23 11:56
    당직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가능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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