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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7.16 08:57

출장비 및 휴가 문의

조회 수 448 댓글 1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복지관은 주5일 근무(월~금) / 9:00~18:00

토요일 업무와 관련된 교육으로 인해 교육시간(9:00~13:00/4시간)이 발생됩니다.

이럴 경우 외부지역교육으로 인해 출장비 지급 가능여부 및 대체휴무 및 보상 휴가 중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1.07.19 18:05
    1. 출장비 지급 가능여부는 내부 규정(지침)에 의해 기관 내부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대체휴무 및 보상휴가의 경우, 협회 질의게시판 2,120번, 2,380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20&document_srl=204217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7&document_srl=23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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