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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posted Mar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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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이 에어컨을 구매하여 복지관에 후원했고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여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후원품 입고처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받고 견적서를 확인하니 총 결제금액에 설치비용과 같은 인건비, 부자재비용(배관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후원품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기업이 결제한 전체 금액을 인정

 - 설치비용은 제외한 후 에어컨, 부자재비용(배관) 금액만 인정

 - 물품(에어컨) 금액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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