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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번 관련(범죄경력조회) 추가 질의입니다.

posted Mar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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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번에 추가질의한 내용을 확인하시지 않은 것같아 다시 올립니다. )

 

바쁘신 와중에 하나 하나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오나 질의결과중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범죄조회가 아동학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35조2”에 7호, 8호에 해당되는 법(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포함되어 있기에 말입니다.

(이부분은 경찰서마다 의견이 다르네요. 어떤 곳에는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조회할 필요없다. 다른 곳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따로 조회해야 한다.)

 

1. 장애인학대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최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에 장애인 학대에 대한 범죄조회가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학대 범죄경력도 조회해야 하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복지관마다 어떤 범죄는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응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현재 기관에서 범죄경력조회 방법으로 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범죄조회 권한은 시설장이 아닌 법인에게 있습니다. 모든 범죄조회 권한이 아니라 해당 법인이 기반으로 하는 법률에서 정한 범죄만 볼 수 있습니다.

- 가령 A복지관은 법인인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기에 취업제한용도로 근거된 법에 의한 범죄만 조회가 됩니다. 반면 B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서만 범죄조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노인학대 범죄조회(필수사항이 아니라 다행이나)는 A복지관에서는 할 수 없는 현실이고, 반면 B 복지관은 아동학대범죄조회를 별도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향후 장애인학대까지 포함된다면 한가지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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