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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조항으로 근로자의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급여는 어떻게 지원되는게 맞는가요?

 

감사합니다.

  • 협회 2021.02.15 16:38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2월 15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해당 근로자가 난임으로 인해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의사의 진단서(질병코드 기재)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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