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품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어있는 후원자 분이시고
후원품 단가 산정의 오류로 약 2년 간 6,000원의 단가를 3,000원으로 산정하여 후원품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2020년도 회계연도가 지난 상황에서 잘 못 적용된 단가를 소급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차액에 대해서 별도 수기 양식으로 작성 후 직접 기관의 직인을 찍어서 발행해도 될까요
내부기안은 남겨놓은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