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품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어있는 후원자 분이시고
후원품 단가 산정의 오류로 약 2년 간 6,000원의 단가를 3,000원으로 산정하여 후원품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2020년도 회계연도가 지난 상황에서 잘 못 적용된 단가를 소급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차액에 대해서 별도 수기 양식으로 작성 후 직접 기관의 직인을 찍어서 발행해도 될까요
내부기안은 남겨놓은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수정 및 재발급과 관련하여 기관의 기부금발급영수증 발급명세서 수정 제출, 후원자의 기부금 연말정산 경정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문의 후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