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에서는 연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내 임금 부분에 급여, 호봉, 승급월등을 기재하는데
만약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 지침 변경에 의해 유사경력이 인정되어 7월에 호봉이 재산정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그 시점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Q&A
본 기관에서는 연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내 임금 부분에 급여, 호봉, 승급월등을 기재하는데
만약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 지침 변경에 의해 유사경력이 인정되어 7월에 호봉이 재산정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그 시점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