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관에서는 외부 업체 활용을 통한 저작권을 문제삼는 법률회사 공문이 자주 옵니다.
몇차례 무시했더니 소송 진행 한다고 또 다시 공문이 왔네요. 3일 이내 답변을 주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인데 외주를 맡기는 홍보물에 대해서도 기관이 계속 대응해야하는지요?
이런경우 계속해서 무시하는 것이 맞을지 대응을 해야하는 게 맞을지....
또한 기관의 입장에서 홍보를 위해 행사사진 및 리플렛 등을 게시해야 하는데 매번 이런 상황에 응대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 외주업체의 정보를 기관에서 꼭 법류회사에 제공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기관의 홍보물을 제작했을 뿐인데 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에 불응해도 될까요?
필수로 해야하는 일이 아니라면 거절하는 방법 또한 궁금합니다.
몇 번 외주업체 정보를 주는 것에 불응했더니 그러면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기관에서 져야한다는군요 .... 법적으로 정말 기관이 책임을 져야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카페 "폰트, 이미지 등의 저작권 고소 협박에 대응하는 모임"
https://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iframe_url=/MyCafeIntro.nhn%3Fclubid=22751329
카페를 참조하여 대처하였습니다. 게시글을 검색하시면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2019)_게시용.pdf> 파일과 이주한 변호사님 게시글을 찾으실 수 있는데,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법률회사에 기관 내부거래자료(외주를 줬다는 정당한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할 필요는 없으나,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고소가 들어와 담당자분이나 관장님이 경찰서에 출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외주를 주신게 확실하고, 업체에서 라이선스가 있다면 업체 정보를 넘기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만 디자인 2**이라는 업체에서 3번 공문받았으나 정당한 외주로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외주를 주셨고, 제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법적책임을 지실일은 없어보입니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 파일과, 카페에 변호사님이 올린 글들,
먼저 겪은 기관들의 대처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살다가 이런일도 겪어보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