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1일 입사하여 2020.10.1일에 4년차가 됩니다. (사회복지직 근무)
1. "20.10월부터" 당연직으로 보함과 동시에 선임사회복지사에 해당하는 급여가 바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21년 1월부터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로 지급할 경우, 못 받은 3개월에 대한 급여에 대해 소급지급하는것이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
Q&A
2017.9.1일 입사하여 2020.10.1일에 4년차가 됩니다. (사회복지직 근무)
1. "20.10월부터" 당연직으로 보함과 동시에 선임사회복지사에 해당하는 급여가 바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21년 1월부터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로 지급할 경우, 못 받은 3개월에 대한 급여에 대해 소급지급하는것이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