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aswc.or.kr:446/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217922)
-> 안내해두신 법정의무교육 확인했습니다.
상반기에 법정의무교육을 모든 일꾼이 이수하였는데
급 휴직자가 생기면서, 대직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대직하는 일꾼 또한 안내하신 모든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A
https://kaswc.or.kr:446/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217922)
-> 안내해두신 법정의무교육 확인했습니다.
상반기에 법정의무교육을 모든 일꾼이 이수하였는데
급 휴직자가 생기면서, 대직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대직하는 일꾼 또한 안내하신 모든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1)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 해석(여성고용정책과-2190)에 따라 사업장이 연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중도입사자에게 별도 교육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법의 취지에 따라 별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단, 기입사자가 연차, 출장 등으로 교육을 미이수한 것은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2)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교육주체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연1회(1월1일~12월31일 중) 1시간 교육을 진행하도록 안내되어 있어 중도입사자는 별도 의무교육이 없습니다.
더불어 사회보장정보원 시설사회서비스평가부 확인결과,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는 사회복지관에 교육일정 이후 입사한 직원은 입사이후에 진행된 교육만 이수해도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