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근무시작시각 07:00~11:00
근무종료시각 16:00~20:00 입니다.
위의 시간대로하면 1일 8시간근무 중입니다. 위의 근무시간대로 진행 후 그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Q&A
시차출퇴근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근무시작시각 07:00~11:00
근무종료시각 16:00~20:00 입니다.
위의 시간대로하면 1일 8시간근무 중입니다. 위의 근무시간대로 진행 후 그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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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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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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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 답변 | 이대희 | 2002.12.05 | 475 |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 09. 03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시간외 근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적용 방법
◦ 답변내용: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하여 언제부터 시간외근로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즉, 세부적인 부분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의 내부규정(취업규칙, 관련 인사규정 및 시간외근로 관리지침 등)에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조금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담당자의 의견이 중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하시고 처리하심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