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 정규직 중 10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현재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자 2019.12.1~2021.2.28.(1년3개월)) 직원을 10월31일자로 계약종료하고,
1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채용 예외사유에는 해당되는 것 같은대요.
게시판에 기존 게시된 예시글들은 계약 종료 후 전환되는 내용들만 찾아볼 수 있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계약직 직원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퇴사 후 공개채용으로 다시 채용해야 하는 건지
공개채용 예외사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