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이 있는 월에 중도 입사할 경우

 

명절휴가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일 기준 현재 기본급의 60%

 

현재 기본이 해당월 일자계산한 기본급인지

해당직원 호봉기본급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0.09.21 07:59

    중도입사자 명절휴가비 산정과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도입사자 명절휴가비 산정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액 지급임을 안내하였으나 2018년 해당 내용이 중도입사자의 일할 계산된 당월 봉급액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변경 안내한바 있습니다. 이에 위 질의에 대해 일할 계산한 봉급액의 60%로 지급하라는 답변을 게시하였으나 답변 오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최근 출산휴가자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재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을 바탕으로 중도입사자의 명절휴가비는 일할계산 기준이 아닌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이므로 전액을 지급함'을 확인한바 중도입사자 명절휴가비는 봉급액의 60%로 전액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질문을 해주신 기관에는 유선으로 정정 안내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의 착오로 현장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711 산재,고용보험 할인금에 대한 수입처리 건 [1] 복지관 2015.03.31 1055
710 사업전담직 경력인정문의(긴급) [1] 총무담당 2015.03.16 1056
709 사회복지사 급여에 관하여~ [1] 예비복지사 2010.03.25 1058
708 학원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태화복지관 2013.01.15 1058
707 예수금 예금이자 처리 방법 [1]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2020.10.07 1058
706 시설장 변경에 대해.. [1] 복지관 2012.05.22 1059
705 가족수당 증빙서류 문의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0.12.10 1061
704 사회복지과의 수를 알고싶습니다. [1] 학생 2009.05.10 1062
703 경력인정과 관련된 질의 [1] 이지선 2011.01.28 1062
702 총무과장의 봉급기준은? [1] 회계담당자 2012.10.05 1062
701 사회복지법인 경력 인정 [1] 과천종합사회복지관 2017.03.03 1062
700 자료 부탁드립니다 [1] 이정주 2009.05.20 1063
699 가족수당문의 [1] 궁금 2010.10.12 1063
698 근로자의 날 근무 대체 휴가의건 [1] 좋은친구 2014.04.21 1064
697 홈페이지 링크 좀...... 대구 남구 2001.05.22 1065
696 국내 사회복지관의 인사구조체계 에대한 질의 [1] 감찰부 2009.11.28 1065
695 시설사용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성하 2008.08.06 1067
694 당연직 선임사회복지사 관련 질의 [1]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2021.08.18 1068
693 자활센터 파견 도우미 활동비 지급 관련 건 증빙 [1] 회계담당 2016.01.06 1071
692 가족수당(세자녀 가산금) 문의 [1] 이회영 2014.04.28 107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