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가족돌봄휴가(무급휴가)를 쓰겠다고 요청이 있습니다.
직원은 정규직이며, 5일을 쓰겠다고하였습니다.
여기서 1. 무급휴가를 쓰게 되면 급여 및 가족수당, 자격수당 등 계산이 변동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무급휴가는 월~금까지만 쓸수 있는지, 화~ 다음주 월요일까지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Q&A
직원 중 가족돌봄휴가(무급휴가)를 쓰겠다고 요청이 있습니다.
직원은 정규직이며, 5일을 쓰겠다고하였습니다.
여기서 1. 무급휴가를 쓰게 되면 급여 및 가족수당, 자격수당 등 계산이 변동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무급휴가는 월~금까지만 쓸수 있는지, 화~ 다음주 월요일까지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월~금, 화~월 등 근로자가 신청할 시에 요일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단, 월~금 중 하루라도 출근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협회 자문노무사 답변 참조 https://kaswc.or.kr:446/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keyword=%EA%B0%80%EC%A1%B1%EB%8F%8C%EB%B4%84&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22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