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업체에서 탑차 차량을 후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절차: 00업체 -> 현대자동차 대금납부 및 지정(본 기관) -> 기관
-금액: 25,000,000원 가안
위와 같다고 할때 "기관"에서는 위 금액을 후원물품으로 수입처리 해야하는지? 후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회계법인에 질의결과 후원금이 적합하다는 의견은 확인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00업체에서 탑차 차량을 후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절차: 00업체 -> 현대자동차 대금납부 및 지정(본 기관) -> 기관
-금액: 25,000,000원 가안
위와 같다고 할때 "기관"에서는 위 금액을 후원물품으로 수입처리 해야하는지? 후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회계법인에 질의결과 후원금이 적합하다는 의견은 확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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