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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명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개인후원자님의 비지정 물품을 모아 온라인 바자회를 열려고 합니다.

물품에는 의류, 유아용품, 보행보조기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원물품을 온라인 바자회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합법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판매 경로는 복지관 홈페이지, SNS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다면 당근마켓과 같은 경로로도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본 바자회의 수익금은 관내 코로나19로 경로식당 운영 중지 중 제공되는 도시락 구입비 또는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협회 2020.09.09 05:39
    바자회의 근거가 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접수장소를 공개된 곳에서 해야 하는 점 등 관련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정사이트(당근마켓 등)을 이용하는 것은 별도의 운영정책 및 법률 등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기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사이트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관련 규칙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와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생략~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마.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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