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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관리방법 문의드립니다.

posted Sep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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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원자 관리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원칙이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발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개인정보(성함,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한데, 본인이 기부금영수증발행을 원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를 취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기관이 궁금한 점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는 후원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취합하여 관리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기부금영수증발행을 원치 않고, 개인정보제공도 원치 않는 후원자의 경우 개인정보가 없는 상태로 관리해도 후원금관리법과 관련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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