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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01:20

호봉산정 경력질의

조회 수 555 댓글 1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내

 

시설의 명칭 : 장애아동재활센터

시설종류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운영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위와 같은 경우

 

시설의 세부종류에 지역사회재활시설?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판단하고 100%로 산정하면 되는지

 

 

복지시설 신고증은 있으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명칭이 없으므로

 

 

유사경력 80% 가호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판단하고

 

80%로 산정하면 되지는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8.13 06:22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하여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는 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설 설치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 충족을 위해 채용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 100% 가능합니다.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0p참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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