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2019년 12월~2020년 11월까지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 출산과 육아휴직을 연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채용한 계약직 직원을 출산과 육아휴직 연장 기간 까지 고용하게 되면 고용기간이 2년이 넘게 되는데,
정규직 전환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년이 넘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산과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2019년 12월~2020년 11월까지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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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기존 채용한 계약직 직원을 출산과 육아휴직 연장 기간 까지 고용하게 되면 고용기간이 2년이 넘게 되는데,
정규직 전환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년이 넘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