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자체와 경력 호봉산정기준이 상이해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주요 경력사항
2007년 9월 1일~2009년 9월 1일 문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문수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사)
2009년 9월 1일~2013년 6월 30일 문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장기요양센터(사회복지사)
2013년 10월 14일~ 2014년 5월 1일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보호사)
2014년 5월 1일~2016년12월15일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사회복지사)
2016년 12월 16일~현재까지 근무중(기간중 문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순환근무 2018년8월1~
2019년 10월 30일까지 1년 3개월 순환근무)
위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보호사 경력산정(적용%)과 문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순환근무경력 관련하여 정확한 적용(%) , 6월 30일자 기준 호봉과 승급월등 자세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 열거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 설치근거법령 또는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분류)
장기요양센터가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 열거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할 경우, 시설 설치근거법령 또는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그러나 해당 장기요양센터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시설일 경우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일한 경우 80% 경력인정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 받으시면 됩니다.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0~29, 301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