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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지자체와 경력 호봉산정기준이 상이해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주요 경력사항

2007년 9월 1일~2009년 9월 1일   문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문수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사)

2009년 9월 1일~2013년 6월 30일  문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장기요양센터(사회복지사)

2013년 10월 14일~ 2014년 5월 1일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보호사)

2014년 5월 1일~2016년12월15일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사회복지사)

2016년 12월 16일~현재까지 근무중(기간중 문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순환근무 2018년8월1~

                                                2019년 10월 30일까지 1년 3개월 순환근무)

 

위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보호사 경력산정(적용%)과 문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순환근무경력 관련하여 정확한 적용(%) , 6월 30일자 기준 호봉과  승급월등 자세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 협회 2020.07.30 05:43

    지역아동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 열거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 설치근거법령 또는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분류)

    장기요양센터가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 열거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할 경우, 시설 설치근거법령 또는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그러나 해당 장기요양센터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시설일 경우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일한 경우 80% 경력인정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 받으시면 됩니다.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0~29, 301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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