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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11월과 12월에 무급휴직(병가)에 들어간 직원이 있었고,

무급이기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는데 고용노동부로 노무상담을 해보니 적립해서 지급해야한다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2019년도 11월과 12월분 퇴직적립금을 ‘과년도지출’로 보조금에서 지출(적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2020년도 예산에서죠)

  • 협회 2020.07.22 05:19
    보조금 사용 가능 여부는 보조금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7.22 09:04
    과년도지출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질문이였습니다.
    아울러 과년도지출이 가능하다면 보조금으로 할 수있느냐는 질문이였는데 이부분은 관할관청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과년도지출'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0.07.23 00:58
    과년도지출이라 함은 과년도에 집행해야 할 금액에 대한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회계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심이 더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21P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 과년도 지출: 과년도 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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