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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복지관은 최근 지자체로부터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본 복지관은 2007.5.~2019.02까지 3번의 법인이 교체되어(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운영하는 동안 주민세(재산분)신고분에 대해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2019.3 사단법인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되었고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 안내문 내용

-납세의무자 : 현재 오산시 관내에 건축물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소

-세율 : 사업소 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1㎡당 250원

-신고납부기간 : 2020.7.1.~7.31

*복지관 현황

-운영주체 : 사단법인

-오산시와 사단법인과 위탁체결하여 운영하는 복지관으로 건물은 오산시 소유임.

-경로식당은 집단급식소로 설치, 신고 되어 있음.

-경로식당과 복지관 모두 연면적 330㎡초과

- 복지관 330㎡ 초과로 각각의 신고 납부 안내문을 송부받음.

* 질의사항

1. 본 복지관은 시 소유의 건물로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지 법률적 해석

2. 운영주체(사단법인) 변경으로 신고 납부대상 여부도 법률적 해석

  • 협회 2020.07.22 06:19
    주민세(재산분)은 사업소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사업소 면적기준(연면적 330㎡ 초과)에 따라 운영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하며, 주민세 관련 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에 사회복지관의 주민세 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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