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 칸에 12만원정도이고, 14개 구입, 배송료 등까지 합하면 총 185만원정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관, 항, 목이 고민스러운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설비나 수용비및수수료가 가장 맞을 듯 한데
어떤 것으로 나가야할까요?
Q&A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 칸에 12만원정도이고, 14개 구입, 배송료 등까지 합하면 총 185만원정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관, 항, 목이 고민스러운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설비나 수용비및수수료가 가장 맞을 듯 한데
어떤 것으로 나가야할까요?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28~229p』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
-212목: 자산취득비(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ㆍ건물ㆍ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행정안전부 2018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소모품이란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 적당하지 않은 물품입니다. 1년 이상 장기사용 가능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 등은 소모품입니다.
비소모품이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입니다.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