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원금품 사용 시 인수증 수령 여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복지관에 후원금으로 들어와서 후원품으로 대상자들한테 전달될 때
서명이 들어간 인수증을 꼭 받아야하는지, 명단으로 대체하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후원자가 대상자 명단이나 인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OOO기업에서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으로 50만원이 들어와 복지관에서 선풍기를 구입해 대상자들한테 전달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