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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06:59

가족수당 소급 지급

조회 수 1279 댓글 1

안녕하세요.

2020. 1월 입사한 직원이 가족수당 청구를 하지 않아 2020년 5월분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6월에 부양가족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6월분부터는 가족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때 2월~5월까지의 가족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관련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20.06.22 01:37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292p
    가족수당
    - 지급시기의 기준
    가)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일
    나)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다)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라)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위 지침을 토대로 해당 직원은 임용일, 지급사유 발생일 등 공부상 적용되는 시점에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소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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