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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천세 징수시 비과세 항목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에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에 어떤 항목이 포함이 되어있는지 정보가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 협회 2020.06.22 01:37
    귀하가 말하는 기본급(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내 기본급) 내에는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의하기 어려우나 기본급 자체는 과세 항목으로 비과세 항목의 종류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1. 급식비(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3.「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더 세부적인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항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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