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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한 코로나19로 인하여 1분기 운영위원회는 서면보고로 진행하였으며

서면보고는 코로나19 안정기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지금 안정기에 속해 있는것인지...

복지관은 아직 휴관중에 있으며 2분기 운영위원회 대면보고가 조심스러워서

2분기 운영위원회를 서면보고로 진행이 되어도 괜찮은지 문의합니다.

  • 협회 2020.06.16 00:42
    협회에서 안내된 공문(사관협 제2020-426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관 대응지침 5판 안내)을 참고하시면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10명 내외의 소규모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 관련 안정기 여부도 관할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질의하셔야 합니다.

    협회 홈페이지 복지중심-공문및업무연락-2,556번 게시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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