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시행령 중 운영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시설의 장
2. 시설거주자 대표
3. 시설거주자의 보호자의 대표
4. 시설종사자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8번의 그 밖에 시설의 운영부분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구성원으로 소속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