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 중 휴업기간이 속한 직원의 연차 계산 방식을 질의합니다.

 

1. 2019년 1월 1일 입사. 복지관의 귀책사유로 2019년 11월 부터 2020년 2월까지 4개월 간 휴직 진행
  이에 기본급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음.


2. 현 시점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연차 개수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11-12월 휴업) 사용 가능한 연차개수와 2020년 1월 시점 15개가 생성되었고, 6월 현재 직원이 퇴사한다고 할 때,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휴업 한 근무일을 포함하여 연차를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리며, 최종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0.06.10 00:35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6월 9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의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2007.10.25.)』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때 연차휴가일수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근로개선정책과-3290, 2013.5.30)

    2. 본 사안의 판단
    1) 2019.01.01~2020.12.31(기관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 2019.11~12)
    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 휴업한 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되고,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업기간 동안은 근무를 면제받아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므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연간 총 개월(12개월)의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출 등
    10개(휴업한 기간 2개월은 제외함) / 12개월 * 15일(1년차 연차휴가일수)
    = 12.5일 산출
    즉, 해당 근로자는 2019.01.01자에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2년이 안 되는 시점에 퇴직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01.01자에 전년도 2019.01.01.~12.31 기간 중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1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2.5일의 연차휴가는 2020.01.01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2019.01.01부터 2019.12.31 이전까지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668 저에게 희망을.... 임상현 2002.03.31 418
667 회비수입(사업수입) 카드 결제시 가맹점수수료 지출관련 적격증빙 문의 [1] 동작이수사회복지관 2022.07.28 417
666 호봉획정 [2] 감만종합사회복지관 2022.03.03 417
» 휴업기간이 속한 연차 계산 방식 질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08 417
664 경력인정문의 [1] 달리자 2016.10.20 417
663 복지관프로그램문의 김현덕 2003.04.07 417
662 물품 기부를 하고 싶은데.. 박종복 2003.05.06 417
661 2003년도 예산에 관한 질문 김경훈 2002.11.12 417
660 자격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대희 2001.12.03 417
659 직원의 인권교육 이수 관련(보건복지부 평가지표 해석 요청) [1] 오송종합사회복지관 2023.08.29 416
658 답변 협회 2003.09.30 416
657 도시빈민을 위한 프로그램 자료요청 해돋이 2003.03.24 416
656 답변 이대희 2002.10.14 416
655 사회복지 전문 교육기관은 어디에?? 이시욱 2002.05.16 416
654 왜 게시물이 깨어질까요? 이대희 2002.04.09 416
653 보조금 이대희 2002.01.12 416
652 조사방법론에 대하여... 김미애 2001.11.28 416
651 답변 협회 2003.10.07 415
650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김현미 2003.10.06 415
649 답변 이대희 2002.10.21 41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