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중 휴업기간이 속한 직원의 연차 계산 방식을 질의합니다.
1. 2019년 1월 1일 입사. 복지관의 귀책사유로 2019년 11월 부터 2020년 2월까지 4개월 간 휴직 진행
이에 기본급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음.
2. 현 시점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연차 개수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11-12월 휴업) 사용 가능한 연차개수와 2020년 1월 시점 15개가 생성되었고, 6월 현재 직원이 퇴사한다고 할 때,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휴업 한 근무일을 포함하여 연차를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리며, 최종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