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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내 공간협소 등의 여러상황으로 복지관 인근 상가를 임대하고 합니다.

임대시 보증금에 대한 지출을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0.06.05 00:17
    임대보증금의 경우 자산으로 보여지는데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예비비 등에 사용 불가하므로 지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시설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 승인을 받아 사용이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결정하기 바랍니다.

    2020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49.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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