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관 평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1명의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겸직과 지역조직화겸직 모두를 하는 것이 가능한 지요?
2. 서비스제공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정기프로그램'에 대해 2018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평가 질의응답의 내용과 같이
'평가기간(2015~2017) 내 진행한 사업기간이 전체 사업기간의 1/2을 초과할 경우 인정' 이 2018~2020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1) 이 부분이 조직화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C3-2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라 함은 평가기간 내 조직사업의 사업기간이 전체 사업기간의 1/2을 초과할 경우 인정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원 시설사회서비스평가부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5월 26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1. 사례관리 전담팀 구성 및 팀원별 업무분장에 대한 지표는 2018. 1. 1 ~ 2020. 12. 31동안 적용 대상기간입니다. 각 기능별 팀장, 팀원 중 반드시 전담인력이 1명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모두 가능하나 겸직 정도는 해당 업무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지역조직화도 사례관리와 동일하게 적용)
2. 예를 들어 2017년 4개월 2018년 8개월 진행한 경우 21년 평가 시 인정됩니다. 그러나 전차(2018년) 평가 시 제출하지 않은 자료여야 인정됩니다.
2-1. 지역조직화 사업의 경우 평가기간 내 사업기간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