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관 평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1명의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겸직과 지역조직화겸직 모두를 하는 것이 가능한 지요?
2. 서비스제공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정기프로그램'에 대해 2018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평가 질의응답의 내용과 같이
'평가기간(2015~2017) 내 진행한 사업기간이 전체 사업기간의 1/2을 초과할 경우 인정' 이 2018~2020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1) 이 부분이 조직화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C3-2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라 함은 평가기간 내 조직사업의 사업기간이 전체 사업기간의 1/2을 초과할 경우 인정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