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1분기 운영위원회의를 코로나가 끝나 후 진행하도록 복지부 공문을 보내주셔서 1분기 운영위원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2분기 운영위원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때 1,2분기 운영위원회의를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침에는 분기별로 1회씩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복지부 공문을 근거로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코로나19로 인해 1분기 운영위원회의를 코로나가 끝나 후 진행하도록 복지부 공문을 보내주셔서 1분기 운영위원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2분기 운영위원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때 1,2분기 운영위원회의를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침에는 분기별로 1회씩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복지부 공문을 근거로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