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 1월 1일 입사자인데 지금까지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휴가를 7개 사용하였으며, 2017년도 12월까지 6개를 사용했다면 이 직원 같은 경우 2017년도 기준으로 볼 때 남은 연차 수와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2. 기관장이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3. 2020년 1월에 입사한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경우 4월에 갑자기 그만 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 1일분연가 보상비 지급 여부
이에 대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