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직원의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예를들어 퇴사직원의 급여가 아래와 같이 산출되고 있을때 연차수당에 반영하여야 하는 임금 항목은 무엇인가요?
<보조금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기본급, 복지수당
<자부담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정액급식비
그 외 수당으로는 연2회 명절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2. 연차수당 계산법에 관한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3.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4. 혹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