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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경우 시설장이 종교인으로 고용, 산재보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종교인이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현재 법인과 근로계약서 체결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동일 적용하고 있음. )

 

2. 추후 복지관 퇴사후 종교인 시설장의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3. 현재 종교인 시설장의 산재보험 적용가능 여부?

 

 

  • 협회 2020.05.14 06:30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5월 1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종교인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및 행정해석 자료(2005.11.30)
    [서울서부종합고용안정센터 회시내용]
    -고용보험은 당연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목사, 신부, 수녀, 승려 등과 같이 순수종교인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여기에서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과 동일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목사, 전도사, 수녀, 신부, 승려 등 종교단체에서 본연이 목적인 종교활동에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0.2.23, 근기 68207-58)

    2. 종교인인 수녀의 신분으로서 수도회의 파견명령에 따라 병원에 파견되어 수도회칙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며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운영상 원가계산 필요 등에 따라 법인세,근로소득세 등 조세를 납부하고 출퇴근시간 준수 등 조직운영상 필요한 규율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됨(2003.4.17 근기68207-459)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한 판단
    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업주에의 전속성,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이므로, 간단한 질의회시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종교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2)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함

    4. 해당 시설에서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시설장의 실질적인 근무형태, 출퇴근 준수여부 대한 지휘감독 여부, 해당 시설장이 시설의 인사권 및 사업집행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나, 원칙적으로 종교인은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및 행정해석 등에 근거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제도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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