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경우 시설장이 종교인으로 고용, 산재보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종교인이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현재 법인과 근로계약서 체결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동일 적용하고 있음. )

 

2. 추후 복지관 퇴사후 종교인 시설장의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3. 현재 종교인 시설장의 산재보험 적용가능 여부?

 

 

  • 협회 2020.05.14 06:30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5월 1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종교인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및 행정해석 자료(2005.11.30)
    [서울서부종합고용안정센터 회시내용]
    -고용보험은 당연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목사, 신부, 수녀, 승려 등과 같이 순수종교인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여기에서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과 동일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목사, 전도사, 수녀, 신부, 승려 등 종교단체에서 본연이 목적인 종교활동에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0.2.23, 근기 68207-58)

    2. 종교인인 수녀의 신분으로서 수도회의 파견명령에 따라 병원에 파견되어 수도회칙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며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운영상 원가계산 필요 등에 따라 법인세,근로소득세 등 조세를 납부하고 출퇴근시간 준수 등 조직운영상 필요한 규율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됨(2003.4.17 근기68207-459)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한 판단
    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업주에의 전속성,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이므로, 간단한 질의회시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종교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2)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함

    4. 해당 시설에서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시설장의 실질적인 근무형태, 출퇴근 준수여부 대한 지휘감독 여부, 해당 시설장이 시설의 인사권 및 사업집행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나, 원칙적으로 종교인은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및 행정해석 등에 근거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제도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25 [답변정정] 후원물품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1]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19.03.04 4252
2924 2020년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0.02.14 4205
2923 후원금 통장 예금이자 처리방법 [1] 회계담당 2016.04.20 4088
2922 강사비 원천징수 관련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4.12 4024
2921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08
2920 출산휴가 급여 [1] 총무 2015.11.18 3889
2919 계약직 수습기간도 경력인정 되나요? [2] 김넝이 2012.04.12 3833
2918 유급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1] 구평종합사회복지관 2019.04.12 3827
2917 비지정 후원금의 인건비 사용범위 [1] 종합복지관 2009.07.06 3781
2916 상여금 계정과목? [1] 운영지원 2015.07.27 3747
2915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업 중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여부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2.11.18 3696
2914 수용비수수료 와 시설장비유지비 차이? 그럼 소화기교체비용은?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7.12.11 3644
2913 사회복지관 당직근무시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당직수당 지급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5.03 3630
2912 1년미만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 [1] 복지관 2012.12.06 3628
2911 직원 경조사비 계정과목 문의 [1] 행정과 2014.10.27 3602
2910 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2]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3564
2909 직책보조비 지급 [1] 회계담당자 2012.07.12 3539
2908 구입과지출결의서 작성 범위 [5] 까꿍쟁이 2015.02.26 3494
2907 목간전용질의 [2] 좋은친구 2013.03.05 3482
2906 선임사회복지사가 곧 대리죠? [4] 만년복지사 2015.04.20 343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