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경우 시설장이 종교인으로 고용, 산재보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종교인이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현재 법인과 근로계약서 체결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동일 적용하고 있음. )
2. 추후 복지관 퇴사후 종교인 시설장의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3. 현재 종교인 시설장의 산재보험 적용가능 여부?
Q&A
종교인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경우 시설장이 종교인으로 고용, 산재보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종교인이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현재 법인과 근로계약서 체결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동일 적용하고 있음. )
2. 추후 복지관 퇴사후 종교인 시설장의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3. 현재 종교인 시설장의 산재보험 적용가능 여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2925 | - | 2001.04.02 | 1096 | |
2924 | 복지관 규모별 현황이 궁금합니다 | 김덕진 | 2001.04.01 | 780 |
2923 | 복지관 규모별 현황이 궁금합니다 | 이대희 | 2001.04.03 | 964 |
2922 | 운영주체명칭 정정요청 |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 2001.04.02 | 820 |
2921 | 정정요청합니다 | 대방복지관 | 2001.04.03 | 852 |
2920 | 정정요청합니다 | 무늬만 | 2001.04.03 | 813 |
2919 | 운영주체명칭 정정요청 | 무늬만 | 2001.04.04 | 773 |
2918 | 사회복지관사이트에.. | 갈산복지관 | 2001.04.04 | 812 |
2917 | 사회복지관사이트에.. | 지킴이 | 2001.04.04 | 827 |
2916 | 죄송한 부탁 한번더... | 갈산복지관 | 2001.04.03 | 926 |
2915 | 죄송한 부탁 한번더... | 이대희 | 2001.04.10 | 886 |
2914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2001.04.10 | 1080 |
2913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이대희 | 2001.04.12 | 1006 |
2912 | 자료를 요청 합니다. | 이미진 | 2001.04.11 | 834 |
2911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에 대한 대비는? | 윤종철 | 2001.04.16 | 1021 |
2910 | 자료를 요청 합니다. | 이대희 | 2001.04.12 | 820 |
2909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에 대한 대비는? | 해오름 | 2001.04.18 | 1044 |
2908 | 자료요청(부탁말씀...) | 김태훈 | 2001.04.18 | 804 |
2907 | 이대희님께.. 사실인가요? | 우수명 | 2001.04.18 | 888 |
2906 | 이대희님께.. 사실인가요? | 이대희 | 2001.04.18 | 934 |
◦ 질의일시: 2020년 5월 1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종교인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및 행정해석 자료(2005.11.30)
[서울서부종합고용안정센터 회시내용]
-고용보험은 당연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목사, 신부, 수녀, 승려 등과 같이 순수종교인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여기에서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과 동일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목사, 전도사, 수녀, 신부, 승려 등 종교단체에서 본연이 목적인 종교활동에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0.2.23, 근기 68207-58)
2. 종교인인 수녀의 신분으로서 수도회의 파견명령에 따라 병원에 파견되어 수도회칙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며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운영상 원가계산 필요 등에 따라 법인세,근로소득세 등 조세를 납부하고 출퇴근시간 준수 등 조직운영상 필요한 규율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됨(2003.4.17 근기68207-459)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한 판단
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업주에의 전속성,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이므로, 간단한 질의회시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종교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2)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함
4. 해당 시설에서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시설장의 실질적인 근무형태, 출퇴근 준수여부 대한 지휘감독 여부, 해당 시설장이 시설의 인사권 및 사업집행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나, 원칙적으로 종교인은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및 행정해석 등에 근거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제도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